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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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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 40%, 높이 4층으로 완화해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1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를 강력 요청하였다.

장 의원은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용도지구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높이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와 주거환경의 낙후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서울시에는 19개 지구 약 1240만 제곱미터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은 11개 자치구 1만 4708세대로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반지하 주거형태 1층, 지상 3층으로 건폐율을 이미 30%를 초과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 건폐율은 30%, 높이 3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더라도 단 한 곳도 서울시처럼 건폐율 30%에 높이 3층으로 제한한 곳은 없고, 대부분이 건폐율은 40%에서 50%, 높이는 3층에서 5층까지 높이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강서구 현황을 보면, “40여 년 전에 지정한 자연경관지구 주변은 수십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주변 환경의 변화로 경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경관지구라는 이유로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 285회 임시회에 건축물 높이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 보류되어 있어,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및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며, 자연경관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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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