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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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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천영미(더불어민주당·안산2) 의원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천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교육 학교 현장에서 개학이 연기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조례와 별도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에 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내용들을 담아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6조 교육감이 수립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학생들의 예방접종 관리, 보건실의 의약품·장비 비축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또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대책본부’ 설치와 유사 시 효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총괄반, 상황지원반, 홍보지원반 등 세부조직과 업무를 규정했다. 제10조와 11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휴교와 휴업, 등교 중지 등의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집단주거시설인 기숙사, 합숙소와 교사용 관사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통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천 위원장은 “현재 도교육청 해당부서가 코로나 대응에 매우 분주한 만큼 조례 제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입법예고와 간담회 등 숙고의 시간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조례로 세부 사항은 관련 규칙으로 위임돼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대응을 위한 간략하고 중요한 지침으로 구성돼 기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던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급학교에 긴급 예산 지원 조항을 담고 있어 개학 후 학교에서 필요한 마스크나 손소독제, 방역 등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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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