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정책을 성실히 이행해,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뜻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가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 전담기구 구성 등을 심의해 선정하며 4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관악구는 2017년 10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시작으로 ▲전담기구 조성 및 조례 제정 ▲아동실태조사 ▲아동친화예산 분석 ▲아동권리 모니터단 운영 등에 힘썼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아동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3-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