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의원 작심한 듯 의혹 제기에 최 시장 “모든 사실무근” 강력 부인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의혹’을 놓고 음경택 통합미래당 시의원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16일 경기도 안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맞붙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방청객 없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된 안양시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음 의원과 최 시장은 험한 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30여분간 공방을 이어갔다.
질의에서 나선 음 의원은 작심한 듯 조목조목 의혹을 제기했고 최 시장은 이를 모두 강력하게 부인했다. 최 시장이 매각 당시 맥스플러스 대표이사로 있을 때 주택건설업, 부동산업, 분양업 등 6개 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이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음 의원은 “최 시장은 6개 건설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해 법인을 매각했고, 명의를 변경한 H 법인은 터미널 부지를 매입, 초고층 오피스텔을 지으려 한다”며 “이는 결국 최 시장이 단초를 제공한 것이고 이와 관련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양수를 원하는 회사 요청을 받고 목적사업을 추가했을 뿐 사업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H 법인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최 시장이 언제 알았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음 의원에 따르면 H 법인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서류를 지난해 10월 24일 안양시에 접수했다. 시는 다음날인 25일에 곧바로 8개 관련 기관과 30개 부서에 공문을 발송됐다.
음 의원은 “접수 하루 만에 많은 양의 제안서를 검토해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긴밀히 사전협의를 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속전속결, 일사천리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최 시장은 “특혜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후 하는 사업”이라며 “추진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최 시장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적율 완화와 관련 관련해 어떤 행정절차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음 의원이 제안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음 의원은 “민간에 매각돼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냐?”고 물으며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수백억원의 시 재정이 필요하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음 의원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각 공고문을 제시하며 최시장을 압박했다.
또 음 의원은 “1~2억원이면 5년이하의 법인을 살 수 있는데 많은 법인 중 교육목적 법인을 여러 과정을 거쳐 6억원을 주고 매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매각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최 시장은 “52억여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매각한 것은 ‘빈깡통 법인’이었고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6억원에 매각할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법인 매각 후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실제로 채권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최 시장은 “H 법인의 지분을 0.001%도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설을 전면 부인했다.
음 의원은 “시장이 (시의회에서 제기한 발언에 대해) 억울하다고 해서 ‘책임져라’, ‘법적조치 검토하겠다’라는 태도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대시민관을 보여주는 아주 나쁜 단체장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 시장도 “말씀 삼가하라”고 재차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두 사람간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자 김선화 의장이 나서 중재하기도 했다.
안양시는 최근 특혜 논란을 빚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모든 행정적 입안절차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하지만 음 의원은 “안양시장 재임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행정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의혹은 처음 나온 허위사실도 아니다”라며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유포됐던 내용이고 당시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