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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깐깐해진 시민들, 확 늘어난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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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피해 구제 급증

서류 무단 유출·타인 사진 홍보 활용 등
작년 352건 처리… 전년 대비 28% 증가
201건 상담 단계 해결·76건 조정 전 합의

A시는 주민 B씨 가족의 사회복지급여 신청 서류를 관내 여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전송하는 사고를 냈다.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B씨 가족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분쟁조정을 거쳐 A시는 B씨 가족에게 180만원을 지급했다.

C사진관은 D씨의 커플 사진을 촬영한 뒤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온라인 홍보자료로 활용했다가 분쟁조정을 통해 150만원을 D씨에게 보상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갈수록 깐깐하게 대응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조정은 2015년 134건에서 2016년 168건, 2017년 291건, 2018년 275건, 2019년 352건으로 늘어났다.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고객 정보를 많이 다루는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이 각각 89건(25.3%)과 75건(21.3%)을 차지했다. 공공기관도 33건(9.4%)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91건(25.9%)으로 가장 많았다. 수집목적 외 이용 또는 3자 제공 79건(22.4%), 개인정보 열람·삭제처리 요구 불응 30건(8.5%) 순이다.

최근에는 체육시설이나 학원,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상공인 등에서도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다른 입주민에게 보여 주거나, 온라인 쇼핑몰 구매자의 과거 구매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쟁조정이 늘고 있다.

352건 가운데 201건은 상담 단계에서 해결됐고 12건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각하됐다. 나머지 139건은 조정절차가 진행됐으며, 이 중 76건은 조정 전 합의가 이뤄졌고, 16건은 위원회 결정을 통해 조정 성립으로 분쟁이 해결됐다. 나머지 47건은 위원회 결정에 당사자들이 따르지 않아 분쟁 미해결(조정 불성립)로 남았다.

분쟁조정위는 준사법적 심의기구로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박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데이터3법 개정 이후 일각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분쟁조정을 통해 기업의 잘못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는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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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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