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직원 휴대전화 조사·협박은 경찰 이첩
전남 “수사 결과 따라 징계 여부 결정”지난 1월 전남 고흥군이 군수 녹취록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은 공무원을 신안군 낙도로 발령<서울신문 1월 7일자>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잘못됐다고 전남도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고흥군이 휴대전화로 군수 발언을 녹취했다는 이유로 6급 공무원 A씨를 신안군 관할인 홍도로 보복성 발령을 낸 사안에 대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요구한 행위’라고 18일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고흥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하고, A씨에게 겁박하면서 핸드폰 제출을 수차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지난해 9월 송귀근 고흥군수는 본청과 관할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보고회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열리던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두고 “촛불 집회 나온 사람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따라 하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같은 발언이 서울신문 보도(2019년 10월 8일자)로 전해진 뒤 비판이 폭주했다. 송 군수는 사과문을 냈지만 곧바로 내부 고발자 색출 작업을 벌였다. 영남면사무소 직원 5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검사한 데 이어 끝까지 제출을 거부한 A씨를 4시간 40분 걸리는 홍도로 보냈다. 조사 과정에서 군은 직원들에게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전남도는 “직원들이 동의했다 해도 강압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검사를 한 문제점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수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03-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