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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광양시 해룡면’ 표기에 주민 반발

관할도 광양선관위로 배정돼 형평성 논란

“국회도 중앙선거관리위원도 우리 순천을 무시하고 홀대해 너무 화가 납니다.”

전남 순천 시민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단단히 뿔났다. 순천시 인구는 2월 기준 28만 1347명으로 선거구 상한선 기준(27만명)을 넘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개 선거구로 쪼개기로 했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인구 5만 5000명의 순천시 해룡면만 따로 분리해 인근 광양시 등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런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순천시 해룡면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순천시 선관위 대신 광양시 선관위로 포함시켜 시민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 관할 선관위원회를 표기하면서 광양시 해룡면, 곡성군, 구례군으로 분류해 해룡면이 광양시 행정구역처럼 보이게 됐다.

순천시가 이에 항의하자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광양시 해룡면(순천시)·곡성군·구례군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으로 구분해야 정확하다는 게 순천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앞서 강원 춘천시의 경우 갑과 을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면서도 관할 선관위를 모두 춘천시 선관위로 배정한 것과 대조된다. 순천과 춘천시 모두 인구 28만명으로 조건이 같은 데도 ‘순천을’만 관할 선관위를 다른 도시인 광양시로 배정해 형평성 위반 논란마저 일고 있다.

더욱이 광양시 해룡면(순천시)으로 유지될 경우 순천시 해룡면 주민들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공문을 순천이 아닌 광양시 선관위원이나 광양시장이 보낸 것으로 받게 된다. 각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개표, 선거록 작성, 당선인 결정 등 업무에 관여하며 선관위원장과 지자체장 등이 주민에게 보내는 각종 공문도 해당 선관위가 보낸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0-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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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