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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5일까지 외출 자제… 종교·유흥·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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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다중이용시설 중지 행정명령


체육관도 휴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보름간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 영업정지를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22일 서울 성북구 구립월곡배드민턴 체육관 문이 닫혀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향후 보름간을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을 중대 고비로 보고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중단과 일반 국민의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다음달 6일 개학 시점 이전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언급하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는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특히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향후 15일간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시설 운영이 불가피할 때는 유증상자 출입 금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제시한 8가지 이상의 예방 수칙을 지켜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어겨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면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있지만 방역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의 특정 업종과 업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처음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 앞으로 15일간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지역사회 감염 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 산하 수련원·연수원·도서관·수영장,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과 활동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국외 출장과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의 승객 간 좌석을 떨어뜨려 배정하는 조치 등을 취한다. 또 일반 사업주에 대한 지침에서는 출장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 방식을 전화통화나 영상회의로 대체하는 한편 탈의실 등 공용 공간을 폐쇄하고 매일 2회 이상 사업장을 환기하도록 했다. 매일 발열 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역 당국은 일반 국민에게도 모임이나 외식, 행사,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와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말고는 외출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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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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