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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긴급대응반’ 운영 권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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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개 부처 시행… 내년 전 기관으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재배치 상시화
증원없는 내부 조직개편 사전 협의 없애


코로나19처럼 긴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중앙부처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우선 부처 차원에서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긴급대응반’ 제도를 단계적으로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시범 도입돼 현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산업통상자원부(일본 수출규제 대응 통상현안 대응단) 등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긴급대응반 운영 권한을 올해는 18개 부처로, 내년에는 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재배치정원제’도 상시화한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수요가 있거나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당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 도입했는데 조직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각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증원·기구신설에 이용하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범위도 확대한다. 부처에서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의 항목을 늘리고, 인력증원과 직급조정 범위도 총 정원·직급 정원의 5%에서 7%로 각각 높인다.

아울러 증원 없이 이뤄지는 부처 내부 조직 개편 시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없애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부 조직 운영을 국민이 평가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제도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는 포용·혁신·공정 등 국정가치 실현과 핵심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조직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정부 조직 내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계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3-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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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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