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6월까지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40만원↑임금감소보전금 40만원→6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8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기업에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주당 40시간인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 시 정부가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주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지원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줄일 경우 노동자 1인당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주당 근무시간을 25~35시간으로 단축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중소기업에서 주 40시간을 일하며 월 250만원을 받는 A씨가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하면 임금이 62만 5000원 줄어든다. 이때 사업주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면 정부가 임금감소액 보전금 40만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등 모두 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노동자의 근속 요건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3-25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