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남구,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일 1회 불시 방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는 지난 30일부터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1일 1회 불시 방문하는 등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철통같은 관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관내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직원과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한다. 만일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앞서 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했다.

구는 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중이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