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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500대만 있어도 서울서 가맹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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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유 기준 완화… 진입 장벽 낮춰

‘5년 무사고’ 무경력자도 개인택시 자격



앞으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면 택시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시 가맹사업을 위한 택시 확보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가맹사업 면허 확보를 위한 택시 보유 기준을 현재의 8분의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 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이던 기준이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인구 50만명 이상 사업 구역은 총 택시 대수의 12% 이상이던 면허 기준을 1.5% 이상으로, 인구 50만명 미만 사업 구역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에서 택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선 4000대의 택시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0대만 확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보유 기준 완화로 기존 가맹사업자의 사업 확장이 쉬워지고,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마카롱 택시’는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도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최근 6년 동안 법인택시를 비롯해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5년간 사고가 없어야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는 자격이 됐다. 하지만 5년 무사고 운전 경력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로 현재 62.2세인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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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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