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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성범죄 경각심·피해 대처 방안 초점
타인 동의 없이 사진 촬영·전송 금지
보호자는 피해 사실 관련 증거 수집

이정옥 장관 “성범죄에 노출 안 되게
디지털 환경 맞는 새로운 정책 필요”

이정옥(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 수칙’을 전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n번방·박사방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진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8일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 수칙’을 공개했다.

안전 수칙에는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 등을 담아 각급 학교와 시설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가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또 성범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인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7개 항목으로 정리된 수칙에 따르면 첫째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는다. 둘째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는다. 셋째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는다. 넷째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는다. 다섯째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지 않는다. 여섯째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린다. 일곱째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등이다.

여가부는 또 보호자용 안전 수칙도 공개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한다, 둘째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 준다. 셋째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을 알려 준다. 넷째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한다. 다섯째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 주고 진심으로 지지해 준다. 여섯째 아동·청소년의 피해사실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한다. 일곱째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안전 수칙을 전달하고, 관내 초중고교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가부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교원 대상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을 담은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상반기 중 법률상 의무 사항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과 ‘성인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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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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