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부부 합산땐 100만원
코로나19 대응 브리핑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 및 산업 현장 방역 관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16 연합뉴스 |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인해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동안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5만 7587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