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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거부하는 유증상자, 의사가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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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병 예방·관리법 입법예고… 동선 공개 이의신청 절차 등 구체화

앞으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보건소에 신고해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심환자나 접촉자를 격리 할 때 그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격리통지서 서식도 마련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 수단, 접촉자 현황 등 정보 공개 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을 때는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공개된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3년마다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와 감염병 실태 등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 1명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호흡기 감염병의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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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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