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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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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인 이하 소상공인서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업체 대상 지원자격 확대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가 28일부터 ‘2차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실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전날까지 1차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관내 구인업체(1년 3억원 이하 매출 소상공인) 303곳과 구직자 492명이 본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5월 초부터 구인·구직 매칭작업을 시흥시산업진흥원에서 착수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는 2차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해 시행한다. 근로자 4인 이하 소상공인에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인 및 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자격을 확대한다. 또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에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 중 최고 매출액 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자격 중 하나였다. 이번에는 올해 1~3월 기간 개업한 신규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시에서는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채용해 하루 6시간 근무시 4시간 인건비로 주휴수당 포함해 월 90만원과 6시간 근무시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13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한 업체당 근로자 3인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근로를 개시일 부터 3개월간 지원한다.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shjob@korea.kr), 팩스(031-310-6289) 접수하면 된다.

구직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18~60세 시흥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구직신청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shjob@korea.kr)과 팩스(031-310-6289)로 접수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당장 생계유지 방안과 코로나19 상황을 장기적으로 헤쳐 나갈 방안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2차)’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일자리총괄과 일자리센터팀(031-310-6280~6285)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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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