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보완 된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지난 3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서울시는 1000명 미만의 옥외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서울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는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조치가 시행돼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옥외행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연법’과 2020년 6월 4일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옥외 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안전관리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즉, 그 미만의 소규모 공연과 축제는 시민들의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주최·주관하여 개최한 옥외행사를 살펴보면, 매년 100여건 이상 옥외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관련법 규정에 따라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심의 받은 건수는 3년간 총 65건으로 연평균 단 21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또한 최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순간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으로 크게 확대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범위를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주최 및 주관 옥외행사로 규정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주체 및 대상을 규정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옥외행사에 재난 및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시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 ▲옥외행사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사항을 규정 등 전체적으로 옥외행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는 서울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한치의 안전사각지대도 없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이 공포한 후 조례의 부칙규정에 따라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