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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택시업계 재정 지원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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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긴급 방역활동과 특별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 택시는 7만 2366대(개인 4만 9523대, 법인 2만 2843대)가 운행 중이나, 수송분담률은 2010년 7.2%를 기록한 이후 2017년 6.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대체 교통수단의 확충, 코로나19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됨에 따라 택시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서울시가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장이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과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공기청정기 보급과 방역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익 감소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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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