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 한정 조세지원
특허 등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기업간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책인 ‘특허박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3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한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투자와 특허 출원·등록 등 양적 성장에도 개발 기술과 IP의 기업 간 이전이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은 미흡했다. 2017년 기준 R&D 투자는 696억 달러 규모로 세계 5위, 특허 출원은 20만 4000여건으로 세계 4위에 달했다.
R&D를 통한 기술개발 및 지재권의 권리화,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내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성공 확률도 낮아 기대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등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돼 있고 연구개발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 지재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국 내 기업의 R&D를 촉진해 혁신기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목적이다. 지재권을 소유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 유도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도 기대된다.
그동안 제도 도입 및 개선이 추진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원인으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 지원에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조세 혜택과 세수 감소, 대기업 혜택 집중, 조세 회피 등을 들었다.
지식재산연구원 조상규 박사는 “지난해 한일 무역 갈등에서 우리의 산업 혁신 역량 부족이 확인됐다. 전면 시행이 부담된다면 시범적용 후 보완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