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필근 의원 발의한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이달 중 시행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이달 중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소방청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화재 발생 시,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손수건을 물에 적셔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절한 행동요령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은 젖은 손수건을 대체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권장할 수 있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청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방연마스크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마련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고 5분 안에 유독가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어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간편하고, 신속한 대비책이 절실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화재 대피,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