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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정부서 화재참사 위로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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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 시공사 등과 배상금 합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


엄태준 시장이 1일 물류창고 화재 현장 앞에서 참사 당일 현장을 이탈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엄태준 이천시장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엄 시장은 8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화재 참사 발생 시 책임자 처벌 여부 내지 책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로 정한 적절한 위로금을 유가족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도 힘든 시기에 장례 절차를 미뤄가면서 시공사 등과 배상금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엄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애도의 공감 속에서 유가족들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철저한 수사와 제도개선 연구를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장례절차를 미루며 시공사 등과 배상금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실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 발생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금지’,‘안전관리자 관리·감독 권한 지자체 이양’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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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