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체 확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휴직 수당이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1인당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나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를 찾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5-11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