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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5조인데… 채권 발행한 시도 교육청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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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세수 증가 현실과 달리
교육부, 실수요와 상관없이 과다 차입


교육청 3년간 지방채 2조 5000억 발행
이자만 711억원… 다른 사업에도 못 써

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에 약 5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도 관행에 따라 지방교육채권 2조 5000억원어치를 발행해 불필요한 이자비용 71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당해 연도에 쓰고 남은 예산이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로 학령인구가 감소했지만 세수 증가로 지방 교육재정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다. 이에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고 교육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반면 학생수 감소에도 재정 투입이 늘면서 2018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잉여금(7조 2238억원)이 2014년(3조 7271억원) 대비 93.8% 증가했다.

잉여금은 교육부가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단순 전망치에 따라 차입 규모를 결정·실행해 과다 차입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육청은 자금이 부족하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차입할 수 있는데, 교육부는 전체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전년보다 일정 비율 할증하는 방식으로 단순 전망한 뒤 그 전망치에 맞춰 교부금과 차입금의 합계액을 미리 결정해 각 교육청에 할당했다.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따져 보지 않고 할당액만큼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결과 최근 3년간(2016~2018년) 총순세계잉여금이 약 5조원이나 쌓여 있는데도 지방교육채 2조 5000억원이 불요불급하게 발행됐다. 이 기간 이자비용만 711억원에 달했다.

지방교육채권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을 교육부가 상환하기 때문에 일단 할당액을 채우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행정이다.

더구나 채권을 발행할 때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단기채(2년 거치 3년 상환) 발행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교육부는 2016~2018년까지 향후 세수 악화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각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장기채(5년 거치 10년 상환)를 발행하도록 해 이자비용 137억원(2017~2019년)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교육 당국 수중에 ‘잠겨 있는’ 잉여금이 대폭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월된 예산은 당해 연도 세입이 아니어서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없는 사실상 ‘재정 칸막이’도 문제라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안에서도 한쪽에선 예산이 남아돌지만 다른 한쪽에선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도 잉여예산을 쓸 수 없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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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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