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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불법 촬영 11월 말부터 공익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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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아동학대 범죄도 포함

아동 성학대 라이브 스트리밍 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11월 말부터 공익신고 대상에 미성년자 성폭력·불법 촬영과 병역기피 행위, 아동학대 등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돼 11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병역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 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됐다.

앞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대상 법률이 추가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n번방 사건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다. 하지만 다양한 공익침해 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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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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