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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금액 30% 이내 포상금 지급

중고거래 검색 제한…거부 업체 단속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부정유통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가맹점의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 요구 행위 등을 포함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고발하면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상금은 법률에 따라 환수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인 간 거래를 막고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 31일까지 게시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검색어 검색 제한을 설정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며 거래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소들의 부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행안부는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두고 가맹점 일제 단속을 통해 결제 거부나 바가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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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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