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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작가 불공정 계약 개선… “창작자 권익 향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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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법 개정 추진과 논란

‘구름빵’ 작가·출판사 수익 격차에 도입
계약 외 애매한 상황 땐 법정 공방 소지
기대에 결과 못 미치면 역청구권 명분
AI 창작물 주체·책임 범위도 정리해야

구름빵

1850만원. 지난달 31일 한국 최초로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동화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2003년 출판사 한솔수북과 계약한 이후 지금껏 받은 돈이다. 반면 출판사는 단행본 매출로만 20억원을 올렸다.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수백억원 이상 2차 콘텐츠 수익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 사항대로 이행한 터라 법적 공방에서는 백 작가가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구름빵’ 사례는 신진 작가 처지에선 출판사나 투자사 등과 불공정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는데, 현 저작권법은 이를 보호할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추가 보상 청구권’을 넣기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에 저작권을 모두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했더라도 이후 성공 여부에 따라 창작자가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저작권법 개정 연구반에 속한 이영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통용되는 개념을 저작권법에 도입해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공’의 개념이 무엇인지, ‘불균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실장은 “과거 독일에서도 ‘중대한 불균형이 있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현저한 불균형’으로 바꿨다. 개정안에 추가 보상 청구권의 개념을 넣더라도 계약자 간 다툼이 발생하면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작품이 크게 성공할 것을 가정하고 계약했지만, 정작 결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반대로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들어 있는 인공지능(AI) 창작물에 관한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AI가 결과물을 내려면 기존 창작물을 입력해 학습하는 ‘복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둑기사 이세돌과 겨룬 인공지능 ‘알파고’가 기보 수십만장을 습득한 식이다. 기보는 저작권이 없지만, 소설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저작권을 가진 자료로 학습한 AI가 만든 창작물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도 정리를 해야 한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반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10월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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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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