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현장 단속을 위해 직원 15명으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4개 조로 나뉘어 지역 내 배봉산·답십리·홍릉·장안 근린공원 등 4곳을 돌며 공원 내 화기 소지와 반입, 취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 1차 적발 땐 화기시설을 압수하고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2차 적발 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이번 집중 단속이 공원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공원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모두가 즐겁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5-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