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엔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요령, 유용한 팁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준비 단계에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세목(稅目), 심판청구 제기일(과세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선대리인 지원(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등), 청구서 작성법 등이 담겼다.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일 때 의견진술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현재 심판청구 당사자는 의견진술을 신청해 출석이나 전화·영상·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다. 만약 기각(납세자 패소) 결정이 날 경우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 책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가 대리인 없이 불복(심판청구) 절차를 밟기란 어렵다”면서 “이번 ‘알기 쉬운 심판원 사용법’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