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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328배… 수입 어린이 ‘위해제품’ 83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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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 4~5월 학용품 등 집중 단속

‘비눗방울액’선 가습기 살균제 성분도
‘안전 기준’ 확인 않고 허위 신고 많아
고의성 확인된 업체는 형사처벌 방침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간 비눗방울액(버블액)과 기준치의 328배를 초과한 가소제가 함유된 형광펜 등 수입 어린이용 제품의 위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4~5월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국내 품질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 유해성분이 초과 검출된 학용품과 완구 등 13만점을 비롯해 미인증 및 인증 허위표시 물품이 70만점에 달했다.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안전 기준이 확인돼야 수입이 가능한데 확인 대상이 아닌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통관 후 검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시중 유통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적발된 어린이용 제품 중 비눗방울액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살생물질’로 흡입독성이 강한 CMIT·MIT가 확인됐다. 형광펜과 일부 완구류에서는 합성수지나 합성고무 등에 첨가해 가공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가소제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내분비계 교란을 야기하고 입으로 빨면 간신장 등에 손상을 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위험물질 함유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수입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위해 제품은 압수·폐기 처분하고, 인증을 받지 않는 등 고의성이 확인된 업체는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된 이날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한 노석환 관세청장은 “불법 위해 물품이 유통돼 발생한 국민 피해는 회복이 쉽지 않다”면서 “국민 안전 침해 물품은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안전 침해 물품 1만 9175건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안전 미인증 1만 3831건, 총포·도검류 3835건, 마약류 1011건(489㎏), 원산지·지식재산권 위반 498건 등이다. 지난 2월 수출 제한 이후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는 166건, 83만 4000장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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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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