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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 36%는 보이스피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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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허용 1503건 중 550건 차지

신청은 여성이 68%… 남성의 2배 넘어
n번방 피해 15명 긴급심사로 새 번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3년간 1500여명이 새로운 주민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제도 시행 이후 총 2405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가 진행 중인 317건을 제외한 2088건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됐다.

심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한 사례는 모두 1503건이다. 이 중에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5명도 포함됐다. 나머지 585건은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변경 신청, 신청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기각·각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가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327건, 가정폭력 319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70건, 성폭력 60건, 기타(해킹·학교폭력 등) 77건 등의 순이다.

심사가 완료된 2088건을 신청자 성별로 보면 여성이 1023명(68.1%), 남성이 480명(31.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는 20∼30대 654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10대 이하 109명 등으로 다양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사례 중 최연소자는 생후 2개월 영아였다. 조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할 우려를 인정받아 변경 허가가 났다. 최고령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수천만원의 사기를 당한 88세 노인이다.

n번방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15명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에는 통상 3개월이 걸리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2∼5주 안에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위원회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n번방 사건 등 관련 피해자의 신청 건을 ‘긴급안건’으로 분류해 3주 안에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2014년 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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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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