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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연금·건보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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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발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액 지원한다. 주중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부터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주휴수당 지급 등을 전면 적용한다”며 “소요 비용은 매년 약 650억원”이라고 밝혔다.

시는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내국인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했지만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면서 가입을 회피하는 노동자가 대폭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실제 월 7일 이하 단기 근로를 하는 노동자 비중이 2017년 47%에서 지난해 70%로 급증했다.

한 사업장에서 주 5일 연속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근로계약을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시 관계자는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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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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