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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아파트 관리비 횡령 꼼짝 마”… 실태조사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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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조사 단지 12곳서 38곳으로 늘리고 관리비 내역서에 ‘계좌 잔액 확인란’ 신설

“회계 감사인 지자체 의뢰를” 정부에 요구

오승록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는 횡령 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사체계 강화와 법령 개선 요구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자체 통제기능 부재, 매년 의무화된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노원구의 경우 전체 252개 단지 중 150가구 이상이 172개 단지다. 하지만 심층 ‘실태조사’는 예산의 한계로 300가구 이상 116개 단지만 한다. 나머지 300가구 미만의 56개 단지는 2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는 데 그친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1인당 하루 20만원인 외부 전문가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연간 12개 단지만 조사가 가능하다. 평균 9.6년에 한 번꼴이다.

구는 먼저 한 해 12개에 머무는 구청 실태조사 단지 수를 38개로 확대해 조사 주기를 평균 9.6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며 늘어나는 인건비 등도 모두 구비로 충당한다.

전국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요구했다. 요구 내용은 ‘입주자 3분의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을 삭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던 것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 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 공개, 동 대표자 교육시간 확대, 회계처리 교육 의무화 포함 등도 건의했다.

구는 내부적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계좌 잔액 증명 확인란’을 신설해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 관리사무소장이 확인 서명했는지와 ‘구청과 한국 공인회계사 협회를 통한 회계 감사인 선정’ 여부를 매년 지원하는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다수 입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보다 세밀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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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