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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잔재 청산한다더니… 특허심판원 일본식 직제개편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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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과장급 심판장 1명+심판관 2명 체제 추진
3인 합의체로 운영… 심판 품질 향상 초점

심판원장 인사권 보장돼야 제도 장점 발휘
심판장별 따로 판단하면 심판 통일성 깨져
위상 약화 우려… 자칫 자충수가 될 위험도
임기 두 달 남긴 특허청장 주도에 수군수군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특허청’ 기관 명칭까지 변경하겠다면서 일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고 명분이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특허청이 다음달 소속 기관인 특허심판원 직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불만과 뒷말이 무성합니다. 개편의 핵심은 과장급 심판장 도입입니다. 현재 국장급이 심판장을 맡는 11부 체제에서 심판장을 35명으로 늘려 운영하게 됩니다.

심판장 1명이 8~10명의 심판관을 통솔하는 것에서 심판장 1명에 심판관 2명으로 단독 심판체제(심판장·주심·부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日 심판체계 전문성 바탕 심사·심판 완전 분리

심판 처리 기간 단축 목적이라기보다는 3인 합의체 운영을 통한 ‘심판 품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심판장 1인당 처리 건수는 1169건으로 일평균 4건에 달합니다. 심판 처리 기간은 9개월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11일 “현행 체계에서는 심판장에게 업무가 집중되고 부심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에게는 ‘가욋일’이 되면서 역할이나 책임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일본뿐 아니라 특허 선진 4개국(IP4)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분야의 오랜 경력자들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혼란을 우려합니다. 과장급이 심판장을 맡는 일본의 특허심판 체계는 심사와 심판이 완전히 분리돼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특허심판원장의 인사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이 같은 기본 틀에 대한 개선 없이 운영 방식만 바꾼다고 ‘혁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의견 수렴 절차 부족… 공청회조차 안 열려 불만

물론 특허 등 일부 기술 발달이 빠르고 다양한 분야는 세분화된 심판이 가능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통일성’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국장급 심판장이 심결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단독 심판 체제가 되면 심판장별로 각각 판단하면서 결과가 제각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원 및 심판장의 위상 약화 우려도 큽니다. 특허청은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관 증원이 어렵자 2015년 5급이 아닌 6급 심사관 카드를 받아들인 후 고착화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행정심판기관에서 과장급 심판장 도입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제 개편 과정에서 당사자인 심판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고,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임기가 끝나는 박원주 청장에게 ‘성과’를 안겨 주기 위해 내부 과정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한 간부는 “임기가 2개월여 남은 기관장이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며 “필요성이나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당장 해결할 사안은 아니기에 시범 실시한 후 차기 청장이 시행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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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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