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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재포장 금지 ‘원점 재검토’로 불신 자초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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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유예기간 둔다고 했으면 될 일을 업계 반발 등 이유로 재검토 인식돼

‘원점 재검토’ 용어 사용 배경도 함구
“탁상행정 전형 비춰져 당황스럽다”

“재포장 금지는 다음달 시행하되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것인데 출처 불명의 ‘원점 재검토’란 말이 들어가면서 준비 부족과 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2일 재포장 금지 규정을 담은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을 앞두고 재포장 기준 등을 정하는 세부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뒤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를 추진한 것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 출시된 제품을 유통 과정에서 과대 포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해석 요구가 잇따른 데다 난데없이 ‘묶음 포장 할인 제한’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품목·제품별 정교한 재포장 기준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관련 업계에 적응 기간을 주는 건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행까지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는 식으로 발표해도 무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극행정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환경부가 설명자료에서 “원점 재검토 후 본격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마치 업계의 반발과 재포장 규제 논란에 밀려 시행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가 이어지자 환경부는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제기되면서 제도는 시행하되 가이드라인과 재포장 금지 예외 기준 고시 등 세부 지침을 재검토해 보완하겠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점 재검토’란 표현을 쓴 배경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재포장 금지와 관련해 오해와 논란이 확산되자 보고·협의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혼란의 조기 종식을 위해 의미가 분명하면서 파괴력 강한 ‘원점 재검토’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가는 다르겠지만 환경부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인식되게 됐다”며 “제도 시행 전이고, 산업계 의견과 건의를 수렴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황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해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떠밀리는 모습은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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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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