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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구청·동주민센터 근로자 산재 예방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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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최초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 제정

서울 금천구는 구청·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 금천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이 담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게 돼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목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재해 예방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는 앞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행정조치 후 관할 기관에 보고하고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보존하는 등 산업재해 관리 책임과 보고 체계를 확립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기반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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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