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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얻자 또 일반직 요구… 노원공단 ‘제2 인국공’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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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비스공단 노조 농성 5일째

무기직 전환 157명 “정년도 65세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분 내세워 주장
구 “일반직 바꾸면 예산 20억 추가 소요
지난해 74억 적자… 감당 못 하는 수준”

지난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원구 서비스공단 분회원들이 서울 노원구청 1층에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원구 제공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됐지만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고 정년도 65세로 5년 추가 연장해 달라.”

지난 26일 오전 9시 서울 노원구청 1층 로비. 붉은 조끼를 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원구 서비스공단 분회 40여명이 로비에 앉아 목청 높여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점거 농성은 지난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루 5000여명이 드나드는 구청은 노조의 점거로 모든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된 것은 물론 대부분의 출입구가 봉쇄된 가운데 전 직원이 조를 이뤄 하루 종일 청사 방호에 매달리고 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은 구가 관할하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관리, 공공건물 미화를 담당하는 구 산하 공기업이다. 일반직 55명, 무기계약직 157명, 기간제 90명으로 이뤄졌다. 이 중 무기계약직 157명은 원래 기간제 계약직이었지만 2017~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전원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분회는 기간제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57명을 일반직 신분으로 추가 전환해 주는 한편 현재 60세로 정해진 정년을 65세까지 5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한기정 민주노총 노원서비스공단 분회장은 정년 연장 요구와 관련, “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친화적 업무의 경우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구는 공단 무기계약직은 이미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상태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청소나 경비 등의 정년 65세 연장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 고령자를 배려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한 분회장은 또 정규직 전환자들인 무기계약직 157명을 일반직 신분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와 관련, “기술직이든 기능직이든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측은 “현재 공단 무기계약직은 이미 승진과 호봉체계를 갖추고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며 “157명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한 해 1인당 1270만원, 총 20억원의 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공단의 무기계약직은 사업 부서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인데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동일노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 분회장은 특히 “인접 구인 도봉, 강북 등은 공단의 고령친화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했다”면서 “인접 구는 정년이 65세인데 노원구만 정년이 60세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직원 수가 많은 노원구를 타구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단은 지난해 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다 재정자립도가 서울에서 꼴찌인 구 재정 여건상 분회의 추가 요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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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