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상구 서울시의원 발의 장기기증 조례 개정안 의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9월 둘째 주 생명나눔주간 지정·운영

서울시가 9월 둘째 주 한 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여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린다.

30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2014년 이후 서울시는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해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명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9)할 수 있다’는 의미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기증자의 희생과 헌신보다 기증된 장기의 수에 주목하는 것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장기기증의 날이 생명나눔주간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이런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상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장기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을 더 높이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