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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경쟁률 37.2대1…시험 당일 열 나면 예비시험실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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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9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Q&A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 8·9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입장하기 전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체온 측정과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498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18만 5203명이 원서를 냈다. 전국 평균경쟁률은 37.2대1이다. 30일 인사혁신처의 도움으로 9급 공채 시험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시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 거주지와 달라도 상관없나.

A. 지역별 구분모집을 제외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전국 모집 필기시험은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주민등록지나 현재 거주지 등과 관계없이 17개 시도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시험장(일선 중·고등학교)은 모집단위별로 무작위로 부여된 응시번호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수험생이 시험장까지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해당 지역 모집 시도에서 필기시험을 본다.

Q.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직렬, 선택과목,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나.

A.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만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접수기간이 종료되면 응시직렬, 근무예정지역(지역구분 모집단위), 시험 볼 지역(응시지역), 선택과목,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지방인재 여부 표기 등을 수정할 수 없다.

Q. 접수증과 응시표 출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접수증은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2월 21일) 다음날부터, 응시표는 필기시험일 일주일 전부터 올해 말까지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다.

Q. 7·9급 필기시험 당일 무엇을 갖고 가야 하나.

A.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신분증, 답안 표기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을 가져오면 된다. 답안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와 시험시간 확인을 위한 시계(통신·계산·검색기능 등이 포함된 것 제외)를 소지해도 된다.

Q. 시험 중 물을 마시거나 초콜릿 등 간식을 먹을 수 있을까.

A.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의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한 후에 가능하다. 다만 시험 중에 물을 마시거나 간식을 먹으면 소음으로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는 게 좋다.

Q. 9급 공채도 시험 중 화장실에 갈 수 있나.

A. 9급 공채 시험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설사, 배탈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화장실에 갈 수는 있으나 다시 입실할 수는 없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퇴실할 때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정상답안지로 처리한다.

Q.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시험장 출입 시 발열·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수험생은 2차 검사대로 이동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안정을 취하게 한다. 일시적인 증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후 증상의 정도에 따라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Q.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나.

A. 시험장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들어갈 수 있다. 시험실 내에서도 마스크로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한다. 마스크의 종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비말 차단 등 방역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Q.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후 자기 답안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없나.

A.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는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 열람 기회를 추가로 주고 있다. 다만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 시험(논문형) 답안지는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개인별 신청자에 한해 직접 방문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Q. 9급 시험에서 사전 공개된 성적이 자신이 생각했던 점수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사전 공개된 성적이 본인이 가채점한 성적과 다르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필기시험일에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한다. 이의신청은 과목 단위로만 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이의신청을 한 수험생의 답안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Q. 9급 필기성적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성적 확인을 못 했는데.

A. 시험 당일에 안내한 기간에만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개인별·과목별 성적(원득점)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가 중단된다. 필기시험 성적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조정점수 산출, 합격선·합격자 결정 절차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적을 공개할 수 없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적인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수험생의 성적은 그대로 확정돼 채점과 합격자 결정이 이뤄진다.

Q. 종전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했다. 면접 전에 성적이 공개되면 면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A. 2007년부터 시험문제가 전면 공개되면서 대부분의 수험생이 면접시험 전 단계에 필기시험 성적을 인지하게 됐다. 필기시험 성적의 공개 시점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필기시험 성적을 면접시험 위원이 아닌 수험생에게 미리 공개한다고 해서 면접시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인사혁신처는 보고 있다.

Q. 면접시험일에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하고 오라고 하는데, 정장을 입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

A. 수험생들이 정장 구입, 미용·화장 등의 비용 부담을 덜고 좀더 편안한 상황에서 면접시험을 볼 수 있도록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한다. 따라서 본인의 역량을 편하게 발휘할 수 있는 단정한 옷차림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면접에서 옷차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면접위원들에게도 수험생에게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Q. 공채시험별 면접시험 운영 방식이 다르나.

A. 면접시험 운영 방식은 연도별·시험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문’이나 ‘면접시험 응시요령’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19년도 5급(행정·기술)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 선발시험에선 집단심화토의, 직무역량 및 공직가치관·인성평가를 했으며 7급 공채는 집단토의와 개인발표·개별면접, 9급 공채는 5분 스피치와 개별면접을 진행했다.

Q. 9급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추가 합격자는 언제 결정하나.

A.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추가 합격자 발표일은 각 부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한다.

Q. 채용시험 합격 후 징집통지서를 받았다. 입영기일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 연기를 원하면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1항 8호에 따라 통지서를 발부한 지방병무청에 입영기일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입영연기 가능기간은 최대 2년이다.

Q. 공채 합격 후 임용 유예가 가능한가.

A. 7급·9급 채용후보자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 내에 임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학업을 마치고 임용에 응하면 된다. 다만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 유예는 기관의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임용에 불응하면 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된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임용일 전날까지 사표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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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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