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외자 유치 1호’ 예래단지, 1200억 배상 일단락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말레이 버자야 그룹, 법원 조정 수용
4조원대 배상 국제투자분쟁도 중단
JDC “새 외자 유치해 재개 방안 검토”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 실수로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변한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모습.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에 1200억원을 손해배상키로 하고 분쟁이 일단락됐다.
서울신문 DB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급급한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실수 등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에 직면했던 제주 외자 유치사업 1호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싼 분쟁이 일단락됐다.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의 강제(직권)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이고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JDC와 합의했다. JDC는 버자야그룹에 투자 원금 수준인 120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앞서 버자야그룹은 2015년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23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버자야그룹은 투자금 및 미래 가치 등을 포함해 4조 4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을 중단하고 예래단지 사업을 JDC에 전부 양도하기로 했다.

앞서 2008년 8월 JDC와 버자야그룹은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고시된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2017년까지 2조 5000억원을 투자,주거·레저·의료기능이 통합된 휴양형 고급주거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각각 19%, 81%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2009년 11월 예래단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으로 개발사업이 승인됐다. 중국 화교들이 출자한 버자야그룹이 이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자 예래단지내 주요 간선도로 이름을 ‘버자야로’로 바꾸고, 제주도청 현관에 말레이시아 국기와 버자야 그룹 상징 깃발을 달았을 정도로 당시 투자 유치에 따른 기대가 높았다.

버자야리조트는 2013년 공사에 착공했지만 2015년 7월 일부 토지수용자들이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유원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기업의 영리시설을 인가한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 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콘도 147실 등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이어 2019년 2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절차도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예래단지 애초 사업을 전면 수정해 토지주와 제주도 등과 협의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07-02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