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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얼마나...노동계 1만원 경영계 8410원 좁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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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사에 수정안 제출 요구
내달 5일 고시 앞두고 이달 심의 마무리 예정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 속에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에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이달 13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사태 고통이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기에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 삭감시 실업급여와 같이 최저임금에 연동된 지원금이 줄줄이 깎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감원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도 높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협상 전술이 담겨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노동계는 최초 1만원을, 경영계는 8350원을 제출했는 데 수정안 및 표결을 거쳐 최종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최근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어렵게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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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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