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해 임신, 출산이 확인된 용산구 거주 임산부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난해 출산하고 출생신고일이 올해 1월 1일인 경우도 대상이 된다.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기농축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월 2회, 회당 3만~6만원 주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2월 15일까지로, 432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서울농부포털에서 접수하며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임신 및 출산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쇼핑몰에 가입하면 48만원 중 본인부담 20%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 38만 4000원이 적립금 형태로 지원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7-0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