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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내 유휴공간 활용해 재고물품 판매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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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면세점업계 지원 대책으로 10월 29일까지 한시 적용

국내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장기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가 이뤄진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일 지난달부터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선 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임시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통관을 거친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 내에서 판매가 불가해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점 방문객이 급감해 고객 라운지 등 면세점 내 공간이 방치되고 재고 면세품 판매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 애로 해결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해 면세점 내 유휴공간에서 내수판매 허용기간(10월 29일)동안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유휴공간에서 판매하는 면세점은 기존 특허받은 구역 중 고객라운지·휴게공간·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관련이 없는 시설(공용면적)을 비특허면적으로 임시 용도를 변경하고 세관 확인을 거친 후 판매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매장 이용에 방해나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를 허가할 방침이다. 판매 물품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한하며, 미통관 물품을 예약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는 없다. 특히 기존 보세화물과 철저히 구분해 별도 관리하고 면세점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원 통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면세업계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판매로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면세점 방문객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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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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