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인재 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공직후보자 인사 등 기존 목적 외에도 정책자문 등에도 DB의 인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공채 시험의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 등에도 국가인재 DB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32만여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 DB를 폭넓게 활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