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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국 2곳 추가… 6곳으로 늘어
음성 확인서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외국인 교대 선원 무사증 입국도 중단
정부 주말부터 수도권 방역 완화 논의


해외유입 감염 99일만에 40명대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방역 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사진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2020.7.13
뉴스1

20일부터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이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2곳 추가돼 6곳으로 늘어난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지되는 등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세를 꺾기 위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열흘간 국내 발생보다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방역과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적극 차단하는 데 방역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파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기존 방역 강화 대상 4개 국가 이외에 2개 국가를 방역 강화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 마찰이 될 수 있어 국가명은 밝히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최근 입국 확진자가 증가하는 필리핀·우즈베키스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6개 국가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격리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손 반장은 “현재까지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국내로 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하며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은 일시 중지된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 교대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와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교대 선원은 원양어선·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을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교대 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지만 24일부터 교대 선원에 대해서도 해당 목적의 사증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했다. 사증 면제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대상이다. 음성 확인서 제출은 의무다.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완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도서관, 박물관 등 수도권 내 공공시설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유흥주점·학원·PC방 등 고위험시설도 운영을 자제하고 있다. 논의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시내 한화생명 지점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1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동료와 지인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한 6월 ‘해외 입국자 수’와 ‘입국자 검사 인원’ 차이에 대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입국자들은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받게 돼 있다. 5월에 입국한 사람 중 6월에 검사를 받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고, 6월에 입국했는데 검사는 7월에 이뤄진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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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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