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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 승인 연내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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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직격 인터뷰]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0일 정부서울청사 4층 집무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침과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승인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EU GDPR 적정성 결정 협상 과정을 소개하면서 “큰 쟁점은 마무리했고 실무적인 부분을 협의하는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드론(무인기)이나 자율주행차 등 기술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를 둘러싼 현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정부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보위 재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데이터3법 시행에 발맞춰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8월 5일부터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출발한다. 개인정보보호법령 해석과 평가, 법령·제도 개선 권고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 조사·처분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시행령과 지침, 고시 등 후속 법령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정원 확대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공모를 통해 다른 부처 자원도 받고 있다. 면접을 진행 중인데 사무관 경쟁률이 20대1이다. 개인정보는 갈수록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 우수한 인재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개보위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현재로서는 ‘1처 4국 14과’ 내외가 될 것 같다. 150~160명 정도인데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새로 생긴다. 가령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명쾌한 법규정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드론은 국토교통부, 의료데이터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나씩 추가 법제화를 해야 한다. 그러자면 해외 사례 연구를 위한 부서도 강화해야 한다.”

-EU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 문제로 개보위 출범을 환영하는 국내 기업이 적지 않다.

“EU가 제정한 GDPR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럽 밖으로 이전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적정성 인증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역외이전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면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역외이전 절차가 없어져 기업들로서는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보위가 출범하면 EU에서 중시하는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해결되니 협상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현재 상호 간 큰 쟁점은 정리가 됐고 실무 부분을 협의하는 단계다. 올해 안에 EU 측 승인을 받기를 기대한다.”

-개인정보는 여전히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별개가 아니다. 개인정보 활용기술뿐 아니라 보호기술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사례에서 보듯 일정 기간이 지난 확진환자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보호’가 뒷받침돼야 투명한 개인정보 공개를 ‘활용’한 방역도 가능해진다. 현재 위원회가 6개 분과 60명 규모로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자문단’을 100여명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자문위원회’로 확대하려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회도 구성하려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7-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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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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