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군위, 공동후보지 신청하라” 소송
31일까지 군위 신청 없으면 사업 무산
군위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이 위법”
“대구·경북, 군위에 손배 청구를” 주장도
경북 의성군은 28일 “군위군이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관계자는 “전날 오후 군위군을 상대로 신공항 유치신청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군위군이 제시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는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는 오는 31일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미뤘다. 군위군이 이날까지도 공동후보지(소보)에 공항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공항 사업은 무산된다.
의성군은 또 신공항 유치가 무산되면 군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은 이미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 행위”라며 “이에 대한 소송 준비를 마치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어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와 합의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단독후보지에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의성·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