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 차원 전문 심리위원制 도입
특허청 “국민 눈높이 반영 관행·제도 개선”
특허청은 30일 지식재산 심사·심판 분야 청렴도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해 심사·심판의 관행 및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특허 공무원은 민원인(직무관련자)에게 변리사나 특허법률사무소 추천·소개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변리사가 공무원과 연고 관계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심판제도에서 운용 중인 회피제도를 심사 분야까지 확대해 변리사가 퇴직 2년 내 근무한 부서와 관련된 출원은 심사를 회피하거나 다른 심사관과 공동심사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면담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 없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 면담시스템을 확대한다.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를 구성해 종결한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분석과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을 위해 국민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출원인이 협의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주요 심판에 로스쿨 학생 등에 대한 참관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사건 당사자가 동의하면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결정계 심판에 구술심리도 허용하기로 했다.
2020-07-3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