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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 위크샵에서 제주4·3사건 추모를 위해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했다. |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3일 29명의 의원과 함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이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대사에서 국가에 의해 발생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방부·경찰의 유감 표명, 4·3 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동 건의안은 지난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률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 진상 조사와 국회 보고,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황 의원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의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입법 촉구를 비롯해 타 지방의회와의 연대·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