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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은 ‘무늬만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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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활용 못한다” 응답 57.3%인데
위반 사업체 적발 비율은 고작 0.57%뿐
관련 근로감독 청원도 작년엔 2건 그쳐
“가족돌봄휴가제 유급으로 전환 검토를”

정부가 지난해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방식으로 적발한 육아휴직 관련 모성보호법 위반 건수가 4건밖에 안 될 정도로 무늬만 스마트에 그쳤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밝혔다.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모성보호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위반 사업체 적발 비율은 0.57%에 그쳤다. 반면 2018년 고용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선 57.3%가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현장 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데도 극히 일부 사업장만 적발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업체 적발이 0.57%에 불과한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점검 제도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효율적인 근로감독 실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관련 근로감독 청원제도 이용 실적도 매우 저조해 지난해 기준 청원 신청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가독돌봄휴가제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원·휴교가 잇따르자 일시적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전면 유급제 도입이 어렵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특수상황에선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핀란드는 1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건당 4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주고 있다. 독일은 1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자녀당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의 80%를 보전해준다. 프랑스에서는 ‘중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20세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 3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장 310일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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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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