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환경훼손 피해 사례 잇달아
50곳 지구지정 해제·21곳 조기 개발 유도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 수리 후 20년 이상 개발을 마치지 못한 전국의 장기 미개발 온천 71곳에 대한 관리·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발 가능성이 낮은 50곳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온천지구 지정을 해제하되 나머지 21곳은 조기 개발을 촉구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경 훼손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신고 수리 취소·온천지구 지정 해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 수리 취소 및 지구 지정 해제 사례는 총 23곳에 달했다.
현재 20년 이상 장기 미개발 온천은 전체 온천(458곳)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0%는 30도 이하의 저온 온천이다. 장기 미개발 온천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9곳), 강원(8곳), 충북·충남·경남(각 7곳)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현장 관리·점검과 별개로 개발사업이 1년 이상 중단된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온천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목욕 용도 중심에서 벗어나 온천수 화장품 출시, 온천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온천 관련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8-13 11면